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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사건대리

(1) 출원 및 등록

지식재산권(Intellectual Property)이란 발명, 문학 및 예술 작품, 상거래에 사용되는기호, 이름, 이미지, 디자인 등의 정신적 창착물에 대한 권리를 의미합니다.

즉 인간의 정신적, 기능적 창작물이라는 무체물을 독점적으로 이용하는 권리를 지식재산권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에이치 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소중한 아이디어를 지식재산권으로 창출하기 위하여 발명 상담부터 특허 등록까지 담당 변리사가 직접 관리합니다.

특허, 실용신안, 상표, 디자인 국내 및 해외출원

출원전 선행기술조사, 선행상표 및 디자인 조사

선행문헌 분석을 통한 회피설계, 방어출원

거절이유에 대한 의견서/보정서 작성, 심사관 면담, 거절결정불복심판

등록 후 특허관리시스템을 통한 연차관리

(2) 심판 및 소송

지식재산권 분쟁은 심판과 소송 등 공식적, 제도적 절차에 따라 해결될 수도 있고, 당사자 간의 합의와 같은 비공식적 방법에 의해 해결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지식재산권 소송체계는 지식재산권의 유효성이나 권리범위에 관한 쟁송과, 침해에 관한 소송으로 이원화되어 있습니다. 유효성이나 권리범위에 관한 분쟁은 특허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함으로써 시작됩니다. 에이치 국제특허법률사무소는 고객의 지식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철저한 권리분석과 조사분석을 통하여 핵심 쟁점을 파악하여 능숙하고 효율적인 심판 및 소송업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지식재산권 무효 및 권리범위 확인심판

정정심판, 통상실시권 허여심판

상표등록 취소심판

특허법원 또는 대법원 지식재산권 소송

기타 지식재산권 관련 분쟁